교육과정 등록금 환불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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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일경제 최고경영자과정 등록금 환불 기준
※ 관련법규 : 교육과정 수강 중 부득이한 사정(본인 의사로 수강포기 등)으로
등록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제28조4항 및 평생교육법
시행령 제23조(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) 등록금 반환에 의거하여
아래와 같이 환불한다.
※ 반환 신청 기준일
- 개강이전 또는 개강일 : 등록금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당일
- 개강일 이후 : 등록금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익일부터 적용
* 등록금 환불 신청서류 : 등록금 환불 신청서(매경비즈 서식) 1부,
통장사본 1부, 신분증 사본 1부
※ 등록금 반환기준
- 수업시작 전 : 이미 낸 등록금 전액
- 수업 개시일(입학식) 후 15일 이내 : 등록금의 5/6 해당액 환불
-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: 등록금의 2/3 해당액 환불
-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: 등록금의 1/2 해당액 환불
-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: 환불하지 아니함
* 등록금을 입학식 후에 지연 납부한 경우에도 상기 반환규정을 적용함
※ 반환 소요 기일 : ㈜매경비즈 내부 자금지출 결제 소요일정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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